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삭제 <2017.4.2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