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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

별지 제2호서식

기술지주회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

별지 제4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

별지 제7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휴업, 폐업)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술

별지 제8호서식

행정처분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처분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