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