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61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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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제12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2조의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제15조의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기술등의 기부채납제21조의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제21조의4 출자회사의 설립 등제21조의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제21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제21조의7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25조의2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제25조의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26조 ~ 제8조 (30개)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제35조의3 신탁사무의 방법제35조의4 신탁사무의 위탁제35조의5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제35조의6 감독제35조의7 허가취소 등제35조의8 과징금처분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제37조 청문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39조 업무의 위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제8조 실태조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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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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