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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제12의2조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의3조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의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2조
정의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의3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의4조
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의5조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의6조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의7조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의2조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의3조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의4조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35의2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의3조
신탁사무의 방법
제35의4조
신탁사무의 위탁
제35의5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의6조
감독
제35의7조
허가취소 등
제35의8조
과징금처분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7조
청문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9조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
실태조사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