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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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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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제5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제6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제7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