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