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수수료의 기준
항목 내용 기본료 (지식재산권 유지수수료) ○지식재산권수수료(제3조에따른지원이있는경우해 당지원금액을제외한금액) ○연차등록관리비용 ○기본신탁관리비용 보호관리수수료 ○침해모니터링비용(상시) ○분쟁발생시소송비용 * 이전수수료 ○거래규모의일정비율이하에서신탁자가수탁자와 협의하여정한다. 기술료징수대행 수수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