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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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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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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