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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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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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