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신탁관리업의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5명 이상 임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가.기술연구개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기술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출원 또는 심사 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영 제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신탁관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3.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등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술능력과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