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사이버전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사이버전시회갖추고화상통신시스템대금결제시스템전시사업자전시품목이무역상담과판매ㆍ홍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1.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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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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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