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사이버전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1.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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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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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