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시산업발전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29조
전시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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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전시시설의 건립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제14조 제15조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제17조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제21조 전시산업의 지원제22조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제23조 세제지원 등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25조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제28조 위임과 위탁제29조 제3조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제4조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