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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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시산업발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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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