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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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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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