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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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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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제11조 · 품질인증의 기준 등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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