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품질인증의 기준 등국가표준기본법중증장애인생산품보건복지부장관이품질인증기준보건복지부장관시험ㆍ검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1.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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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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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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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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