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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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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품질관리규정
2.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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