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품질인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품질관리규정
2.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제작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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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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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15>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 | 처리기한 30일 생산시설 현 황 | ① 시 설 명 | |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 ③ 대 표 자성 명 | | ④ 전화번호 | ⑤ 주 소 | ⑥ 근로자 수 |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품 목 현 황 | ⑦ 제 품 명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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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3.15>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1. 생산시설명: 2. 소 재 지: 3. 제 품 명: (대 상 품 목: ) 4. 제품규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입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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