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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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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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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