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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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8.6>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한 3일 신청인 | ① 시 설 명 | |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전화번호 | ⑤ 주 소 | 재발급 사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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