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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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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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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