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제10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제11조 · 품질인증의 기준 등제12조 · 품질인증의 절차제13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