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③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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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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