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31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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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제11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제12조 품질인증의 절차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4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제15조 품질인증의 표시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제17조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제18조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의2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제1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조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제19의2조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제20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제21조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제23조 포상의 종류 및 절차제23의2조 업무의 위탁제23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제25조 과태료제3조 제4조 제4의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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