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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제11조
품질인증의 기준 등
제12조
품질인증의 절차
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제15조
품질인증의 표시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18조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8의2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제1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조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공고
제19의2조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20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1조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제23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제23의2조
업무의 위탁
제23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제25조
과태료
제3조
제4조
제4의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