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①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