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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포상의 종류 및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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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생산품 종합대상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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