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1.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