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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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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