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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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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1.삭제 <2016.7.26>
2.삭제 <2016.7.26>
3.삭제 <2016.7.26>
4.삭제 <2016.7.26>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1.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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