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공공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교육구매교육계획구매실적이집합교육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구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1.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한 공공기관
2.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