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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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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1항에 따른 구매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구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
1.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미달한 공공기관
2.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없는 공공기관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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