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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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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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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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