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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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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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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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실무위원회의 회의제5조 · 수당 등제6조 ·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제7조 · 피해조사제8조 ·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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