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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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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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