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실무위원회공무원이위원이공무원아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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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8.4, 2019.7.16, 2025.12.30>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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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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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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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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