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피해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