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 제3조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4.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5. 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6. 제6조 · 정보의 공개
  7. 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8. 제8조 · 자금의 조달
  9. 제9조 · 업무의 위탁기준
  10. 제10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1. 제11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12. 제12조 · 보고와 자료의 제출
  13. 제13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11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11조의3 ·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17. 제11조의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