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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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제6조 · 정보의 공개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