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정보의 공개방사성폐기물분기종류별물량관리시설처분방식마지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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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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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