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실태조사방사성폐기물 발생자방사성폐기물발생자통계ㆍ문헌조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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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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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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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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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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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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