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실태조사방사성폐기물 발생자방사성폐기물발생자통계ㆍ문헌조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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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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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