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업무의 위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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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위탁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인력
구 분 기술능력및인력 1.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 한자료의수집ㆍ조사ㆍ분 석및관리 4년제대학졸업자이상으로서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 한정책연구및정책수립분야의실무경력이2년이상 인사람1명이상 2. 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 한홍보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5명이상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따른전문대학졸업…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위탁받는 자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위탁할 업무명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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