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위원기금운용심의회회의관계과반수의견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2.7.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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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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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