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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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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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