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
위임 근거 ·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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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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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