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자금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금의 조달) 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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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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