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사업추진 방향
2.세부 사업계획
3.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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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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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제5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제6조 · 정보의 공개제7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제8조 · 자금의 조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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