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24.2.20>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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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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