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현황
4.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
5.「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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