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의4조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보안심사전문기관업무정지국가정보원장과지정취소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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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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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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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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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