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벌칙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열람ㆍ복제ㆍ유출한보안관리규정누설하거나공간정보관리기관준수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1.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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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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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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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