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4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1.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한 자
2.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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