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공간객체등록번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국토교통부장관관리기관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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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④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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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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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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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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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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