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④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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