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공간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