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회국가공간정보정책국가공간정보체계위원장이수립ㆍ변경전문위원회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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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1.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⑦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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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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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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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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