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1.3.16>
1.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2.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7조에 따른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공간정보의 활용 촉진, 유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국가공간정보체계의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사항
5.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⑦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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