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 (정부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의 지원공간정보체계와공간정보기술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연구ㆍ개발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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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공간정보의 유통
6.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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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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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