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0조 (정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3.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공간정보의 유통
6.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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