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의2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1.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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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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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제6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제8조 ·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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