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3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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